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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들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가 병원진료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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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안내


  • 정회원 승급 대상

    - 병의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이상 진료하는 봉직의 (의과대학 강의직 및 연구직은 미해당)

      (기초의학분야 제외, 진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함)

    - 일반의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은 일반과)

    -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친 의사 (전문의 번호 및 소속이 있어야 함.)

    - 2곳 이상의 기관에서 복수의 직위를 가진 경우 :  4대 보험 납부하는 기관을 주로 근무하는 직장

  • 정회원 승급소요 시간 및 승급신청게시판 작성(기존회원 포함)

    - 납부는 PC로 결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정회원 승급은 회비를 납부하신 순으로 당일 내에 순차 처리 됩니다.

    하단의 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납부 후 승급게시판 내 신청글 필수 및 닥터론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 납부 시점에서 정회원 승급 제외 대상인 경우 외에 납부하신 회비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 후에 정회원승급제외대상이 된 경우는 제외)

  • 무통장 입금 계좌(승급게시판 신청글 필수 및 닥터론 공지사항 확인)
    신한은행 024-024-0024 예금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 입금명 : 성함+면허번호
  • 정회원 승급 제외 대상

    - 수련의(인턴), 전공의(레지던트), 공보의, 개원의, 군의관 ---->공보의와 개원의, 전공의는 따로 협의회가 존재합니다.

    - 치과의사, 치의대 및 치의과 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

    -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강의직 및 연구직 교수 및 수련중인 학생

    - 병의원, 연구소에서 기초의학분야(병리학, 예방의학, 약리학,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기생충학)에서 재직중인 의사

    이직준비중 및 휴직의(출산휴가인 경우 소속병원 있으면 승급대상)



 정회원 가입신청 (신규 가입자)

 결제금액 : 60,000원 (가입비 3만원 + 연회비3만원이며, 정회원 자격은 납부일로부터 1년간 유지됩니다.)


 정회원 연장신청 (기존 납부회원)

 결제금액 : 30,000원 (정회원 자격은 납부일로부터 1년간 유지됩니다.)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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