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승급 제외 대상
- 수련의(인턴), 전공의(레지던트), 공보의, 개원의, 군의관 ---->공보의와 개원의, 전공의는 따로 협의회가 존재합니다.
- 치과의사, 치의대 및 치의과 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
-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강의직 및 연구직 교수 및 수련중인 학생
- 병의원, 연구소에서 기초의학분야(병리학, 예방의학, 약리학,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기생충학)에서 재직중인 의사
- 이직준비중 및 휴직의(출산휴가인 경우 소속병원 있으면 승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