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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규정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칙

 

 

제정 2012. 10. 10.

개정 2013. 03. 20.

 

 

1장 총 칙

 

1 (명칭 및 사무소)

이 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9장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이 회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Hospital Doctors Association”이라 한다.

 

2 (목적)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치 목적으로 한다.

1. 회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

2. 국민 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

3. 올바른 의료제도의 구현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5. 의학적 지식 향상

 

3 (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2. 병원의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

3. 의학교육 및 의사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술지, 학술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5. 의료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항 제6호의 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거쳐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구성) 협의회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부로 구성한다.

 

 

2장 회 원

 

5 (회원)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병원의사는 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1항에 의한 병원의사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타 직역협의회(대한공직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

1. 전국 병원에 소속된 의사 중 의료기관 개설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2. 1호에 준하는 자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협의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이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협의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의사의 윤리와 이 회칙 및 협의회와 관련된 규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지부를 거쳐 협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회원은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지부를 경유하여 협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방법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은 연회비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된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협의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의 금액, 납부 방법, 회비 면제 등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0.)

회원은 협의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준회원)

5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타 직역협의회(대한공직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자가 협의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회원으로 협의회에 등록할 수 있다. , 협의회 상임이사회(이하 상임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준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 될 수 있다. 그 내용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3장 임 원

 

9(임원)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5명 이내

3. 상임이사 15명 이내

4. 감사 2

 

10(선임)

회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초대 회장의 경우대한병원의사협의회 재건준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발족식에서 추대한다.

회장은 다수 득표자 중 유효 투표수의 1/3이상을 득표한 자로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항의 회장 선거, 2항의 부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11(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1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보선)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제13조에 따라 해당 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 2, 상임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상임이사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4장 대의원총회

 

14(대의원총회)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그 일자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15(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부회장, 감사,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임명직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6.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회비, 부담금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10.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인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16(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재적대의원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대의원수로 한다.

회칙개정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7 (의장 및 부의장)

대의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협회장이 대행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 것으로 본다.

 

18 (서면결의)

의장은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회칙개정, 윤리위원회규정 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19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의 인준)

15조 제10호에 의한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한다.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20(임원에 대한 불신임)

10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협의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회칙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3. 협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임명직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21(전문위원)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총회에 참석시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전문위원은 총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2(회의의 공개와 발언)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3(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장 대 의 원

 

24(대의원 정수 및 책정방법)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하며, 책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정대의원

- 지부 : 1

2. 비례대의원

- 협의회에 보고된 각 지부 회원 수(총회의 개최 직전년도 12월 기준) 비례에 따라 비례대의원을 책정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5(겸직제한) 협의회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26(임원의 발언)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6장 상임이사회

 

27(상임이사회) 총회에서 의결한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28(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회는 협의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고, 회장은 그 업무를 상임이사에게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기획, 복지, 홍보, 학술, 재무, 정보통신, 대외협력, 정책 등

상임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상임이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29(상임이사회의 임무) 상임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대의원총회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세칙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이 회칙 및 협의회와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가 심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사항

9.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7장 지 부

 

30(지부)

각 지역별로 서울동부병원의사협의회, 서울서부병원의사협의회, 서울북부병원의사협의회, 서울남부병원의사협의회, 부산광역시병원의사협의회, 대구광역시병원의사협의회, 인천광역시병원의사협의회, 광주광역시병원의사협의회, 대전광역시병원의사협의회, 울산광역시병원의사협의회, 경기북부병원의사협의회, 경기남부병원의사협의회, 강원도병원의사협의회, 충청북도병원의사협의회, 충청남도병원의사협의회, 전라북도병원의사협의회, 전라남도병원의사협의회, 경상북도병원의사협의회, 경상남도병원의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병원의사협의회를 둔다.

내과지부, 외과지부, 소아청소년과지부, 산부인과지부, 정신건강의학과지부, 정형외과지부, 신경외과지부, 흉부외과지부, 성형외과지부, 안과지부, 이비인후과지부, 피부과지부, 비뇨기과지부, 영상의학과지부, 방사선종양학과지부, 마취통증의학과지부, 신경과지부, 재활의학과지부, 결핵과지부, 진단검사의학과지부, 병리과지부, 예방의학과지부, 가정의학과지부, 직업환경의학과지부, 핵의학과지부, 응급의학과지부를 둔다.(개정 2013. 3. 20.)

1, 2항 지부의 관할범위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정한다.(개정 2013. 3. 20.)

 

31 (지부 회칙) 지부는 협의회의 회칙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32 (보고의무)

지부는 지부의 임원이 선출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부는 회원의 정기신고, 이동상태, 소원 및 징계사항 등을 지체 없이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부는 협의회에서 지시한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3 (지도와 감독)

지부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 기타 부담금을 그 증빙자료와 함께 협의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지부의 회무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8 장 윤리위원회

 

34 (윤리위원회)

회원의 윤리향상을 위하여 협의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하며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35 (징계 및 포상)

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와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결과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및 절차,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36 (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9 장 선거관리위원회

 

37 (선거관리위원회)

협의회 회장 선거와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부회장, 감사 선출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하며,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편제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38 (선거) 협의회 회장의 선거와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부회장, 감사 선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11장 자 산

 

39 (자산)

협의회의 자산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 동산, 연회비, 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동산, 연회비, 보조금 등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한다.

 

40 (예산 및 결산)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 (회계 연도) 협의회의 회계 연도는 4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로 한다.

 

 

12장 사 무 처

 

42 (사무처)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의 직제와 직원의 임면 및 사무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3장 보 칙

 

43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14장 부 칙

 

1 (시행일자) 본 회칙 제정 및 개정은 대한의사협회가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표자 : 주신구 고유번호 : 106-82-65103 주소 :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대한의사협회 4층 Tel : 02-6350-6615 Fax : 02-6234-6615 Mail :khosdo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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